외국기업과 인수합병(M&A)시 사전 신고 의무도

이르면 내년 2월부터 반도체・정보통신 등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합병(M&A)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관리를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0년 2월에 시행 예정이다.

국가핵심기술 수출시 승인 및 신고절차./자료 산업부
국가핵심기술 수출시 승인 및 신고절차./자료 산업부
법률안에 따르면 이익을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일반 산업기술에 비해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술 침해시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영업비밀 침해와 동일하게 산업기술 침해의 경우에도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해외 M&A는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신고하도록 되어 있었다.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도 신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M&A가 가능해져 기술보호가 한층 강화된다.

국가핵심기술이란 기술・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 유출시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이다. 6월말 현재 총 12개 분야 64개 국가핵심기술이 지정돼 있다. 분야별로는 반도체 7개, 디스플레이 2개, 전기전자 1개, 자동차・철도 9개, 철강 7개, 조선 7개, 원자력 5개, 정보통신 10개, 우주 4개, 생명공학 3개, 기계 6개, 로봇 3개 등이다.

박건수 산업부산업혁신성장실장은 "새로운 핵심기술의 개발, 확보만큼 이미 가지고 있는 핵심기술을 잘지키고 활용하는 것도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강화되는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