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콘텐츠 유통이 시작된다고 20일 밝혔다.

게임위는 7월 31일 개최된 회의에서 애플과 맺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급분류기준 협약’(이하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 개정안을 의결했다. 8월 5일 개정된 내용으로 애플 측과 협약을 체결했다.

애플은 2018년 12월 26일 게임위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을 받았으나,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에 해당되는 게임 콘텐츠는 국내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을 체결했다. 이 때문에 국내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 콘텐츠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번 ‘자체등급분류 기준 협약’ 개정안에는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게임위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받은 게임물을 유통하는 내용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의 등급표시 방법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그동안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유통하지 못했던 국내 개발사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게임 이용자도 구글플레이 등에서만 유통되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콘텐츠를 애플 앱스토어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재홍 게임위 위원장은 "이번 협약 체결은 게임위와 애플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뤄졌다"며 "향후에도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게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