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2P 대출업에 대한 법제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8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을 포함해 박광온·김수민·이진복·박선숙 의원 등 총 5개 관련 법안을 심의하고 대안으로 통합·포섭키로 하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 통과 절차는 남았지만 언론은 대체로 무난히 입법이 실현될 것으로 예측한다.

P2P 대출업은 실제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고 2018년 말 누적 대출규모가 4조8000억원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오랫동안 가이드라인으로 운영되었기에 사실상 입법 공백 상태였다. 그런 만큼 이번 입번 실현이 산업계에 끼칠 영향력은 크다고 판단된다. 이에 P2P 대출법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P2P 대출 법적 명칭으로는 ‘온라인대출중개업’ 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 거론된다.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차입자와 투자자 사이 자금 모집 및 대출을 중개하는 P2P(Person to Person 또는 Peer to Person) 금융을 의미한다.

그 동안 P2P 대출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17년 2월부터 시행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전부였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P2P 대출법이 통과돼 법제화가 완성되면 P2P 대출업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예상된다.

P2P 대출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자기자본은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그 밖에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을 갖춰야 하고 대표자나 임원, 대주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투자자 투자한도이다. 현재 시행되는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개인투자자는 대출 건당 500만원, P2P 대출업체당 1000만원(비부동산은 2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P2P 대출법은 이 투자한도를 올리기로 하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등을 통해 확정키로 했다.

대출 건당 자기자본 투자비율은 20%로 결정됐다. 예를 들어 총 대출금액이 1억이면 2000만원까지는 P2P 대출업체가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8000만원을 외부 투자자로부터 모집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회사도 투자가 가능하다. 대출 건당 40%까지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나 대출자 보호규정도 당연히 포함될 예정이다. 그동안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큰 불만은 낮은 투자한도였다. 그로 인해 법인통장 개설이나 익명조합 구성 등 이를 회피하려는 법적 시도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번 P2P 대출법에서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반영해 금융 소외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 더불어 그간 금융이나 IT, 바이오 등에 대한 오래된 규제로 인해 신산업 발전은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그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나 산업 발전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이번 P2P 대출법을 계기로 신산업 발전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바뀌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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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서울대 전자공학과에서 학·석사를 했고, 조지워싱턴대 국제거래법연수를 마쳤습니다. 사법연수원 제36기를 수료하고, 국회사무처 사무관(법제직)과 남앤드남 국제특허법률사무소(특허출원, 특허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을 거쳤습니다. 현재는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위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개인정보보호 최고전문가과정 강의, 지식재산위원회 해외진출 중소기업 IP전략지원 특별전문위원회 전문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민원처리심사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 조정 자문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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