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공유 서비스 기업 우버(Uber)가 미국 뉴욕시를 고소했다. 뉴욕시가 2018년 여름 우버와 리프트(Lyft) 등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에 내린 제재를 1년 더 연장했기 때문이다.

우버 서비스 이미지 / IT조선 DB
우버 서비스 이미지 / IT조선 DB
엔가젯은 23일(현지시각) 우버와 뉴욕시의 분쟁에 관해 전했다. 뉴욕시는 2018년 8월부터 1년간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가 신규 면허를 등록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차량공유 서비스 때문에 뉴욕의 교통 혼잡이 늘었다는 판단 하에서다.

1년이 지나 제재 기한이 다하자 뉴욕시 택시&리무진 협회(TLC)는 제재를 1년 더 연장해 달라고 시에 요청했다. 미국 맨해튼 96가 남단에서 우버가 빈 차로 운행할 수 있는 비율도 현행 41%에서 2020년 7월까지 31%로 낮춰달라고 요구했다. 뉴욕시는 지난달 택시&리무진 협회의 요청을 받아들여 제재 기한 연장과 강화를 결정했다.

빌 드 블라시오 뉴욕시장은 대변인을 통해 "뉴욕시는 교통량을 줄이고 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조치를 옹호한다"며 "이번 조치는 합법적이며 뉴욕시와 기존 운전자들 모두에게 필요한 조치다"고 밝혔다.

우버는 강하게 반발했다. 뉴욕시가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에 내린 제재 연장과 강화는 생존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시를 고소했다. 이 업체는 자사에 내린 제재가 무효가 되길 원한다.

반면 TLC는 "우버나 리프트 모두 차량공유 서비스가 뉴욕시의 교통 체증을 더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한다"며 "제재가 시행된 지난 1년간 교통 혼잡이 줄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