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 완화에 나선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증권사의 해외 계열사 대출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신산업과 신기술의 활용을 막는 규제 33건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증권사 해외 계열사에 대한 대출을 허용하는 등 신산업 발전과 신시장 진출을 위한 기반을 강화할 것"이라며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도 대폭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 환경부에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존재했다. 홍 부총리는 통합 서식이나 공동심사를 통해 절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충전소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은 제발제한구역 내 버스차고지 등의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를 허용하지만, 향후 주유소나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 등의 부대시설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 ▲안전이 담보된 이동식 협동 로봇에 대한 별도 인증 생략 ▲친환경자 보급 가속화 ▲
완전 자율주행 제도와 인프라 구축 ▲식품영업 규제 개선 ▲도립·군립 자연공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권한 확대 ▲한국 영화산업 발전계획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