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위한 ‘큰 산’을 넘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가 신청한 CJ헬로 기업결합의 건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결론을 냈다. 3월 기업결합 신청 이후 7개월 만이다. CJ헬로의 알뜰폰 분리 매각 이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공이 넘어갔다.

공정위는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심판정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인수 관련 조건부 승인을 사실상 확정했다. 16일 오후 현재 공정위 측은 회의 내용을 토대로 위원간 합의를 진행 중이다. 합의 결과는 공정위가 최종 검토 및 의견 정리를 마친 후 빠르면 이번 주중 늦으면 다음 주초 발표될 예정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기업결합 승인을 확정하면 발표는 통상 2~3일쯤 소요되는 것으로 안다"며 "빠르면 18일 공정위의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 각 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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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회의는 공정위가 LG유플러스에 발송한 심사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물론 경쟁사 이해관계자도 모여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의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승인 조건을 알기 어렵지만 승인 여부 자체는 긍정적이다. 통신업계는 LG유플러스가 무난한 조건으로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진 CJ헬로 알뜰폰 사업 부문 헬로모바일의 분리 매각은 공정위의 심사보고서에서 빠져 인수 조건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 유력하다. 교차판매 금지도 CJ헬로 유통망에서만 금지하는 조건이 붙을 전망이다.

LG유플러스는 공정위 승인을 넘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의 승인만 남겨뒀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제15조 2항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을 6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주식 취득 및 소유 인가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익성 심사는 3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과기정통부 승인 과정에서 CJ헬로 알뜰폰의 분리 매각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3년 전 CJ헬로를 인수하려던 SK텔레콤에 2년 내 알뜰폰 분리매각 방침을 정했다. LG유플러스가 공정위라는 큰 산은 넘었지만 마지막 관문에서 발목을 잡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쟁사는 알뜰폰 시장 점유율 9%를 차지하는 CJ헬로 가입자가 LG유플러스 알뜰폰 자회사에 그대로 흡수되는 것을 우려한다. 알뜰폰 시장은 KB국민은행의 등장으로 대형 사업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할 분위기다. KB국민은행은 LG유플러스의 망을 쓰고 임대료를 낸다. 이처럼 시장 영향력을 높이는 LG유플러스의 행보에 경쟁사의 반발이 거세진다.

전국 사업자가 지역채널을 보유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성 약화 문제도 노동계를 통해 꾸준히 제기된다. 통신사의 케이블TV 인수가 지역일자리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허은영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사무관은 "방통위 사전 동의 절차가 없어 과기정통부가 지역성 검증을 소홀히 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건도 심사기준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2월 이사회를 열고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을 인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CJ ENM이 보유한 CJ헬로 지분 53.92% 가운데 50%에 1주를 더해 8000억원에 인수하는 조건이다. LG유플러스는 이사회 의결에 이어 CJ ENM과 주식매매 계약을 맺었다.

LG유플러스가 과기정통부 승인을 받고 CJ헬로를 품게 되면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2위(24.54%)를 차지할 수 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31.07%로 여전히 1위지만 그동안 압도적이던 점유율 격차가 줄어든다. 기존 2위 SK브로드밴드는 3위로 밀려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