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유사 사례인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심사와 함께 보겠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17일 "16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건의 전원회의 결과, 유사 건(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흡수 합병)을 심의한 후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향후 열릴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 결합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합병을 함께 논의한다.

. /각 사 제공
. /각 사 제공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지만, M&A가 불허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 조건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위원간 합의가 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병합 논의에 들어갈 경우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과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인수합병 관련 중복 사안을 검토한 후 같은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교차판매 금지(IPTV와 케이블TV 유통망 분리) 조건과 홈쇼핑업체 대상 협상력 우위 등이 있다.

공정위는 9월 10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관련 심사보고서에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방안을 3개월 내 보고하는 조건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일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관련 심사보고서에서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 상호 교차판매를 3년쯤 제한하는 등 강력한 승인 조건을 부과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조건도 상호 교차판매 금지로 강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M&A 후 홈쇼핑업체에 대한 협상력 우위 문제가 공정위 합의 유보의 결정적 요소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료방송 플랫폼의 가입자 규모가 커지면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정하거나 콘텐츠 수급 계약 시 LG유플러스 계열의 힘이 막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홈쇼핑업체에 대한 협상력 우위 이슈는 SK브로드밴드에도 해당한다. 전원회의를 앞둔 SK텔레콤이 긴장할 수밖에 없다.

알뜰폰 분리 매각 이슈도 있다. 공정위가 발송한 심사보고서에는 승인에 가장 큰 걸림돌로 여겨졌던 CJ헬로 알뜰폰 사업 부문 헬로모바일의 분리 매각 조건이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쟁사들은 CJ헬로가 알뜰폰 1위 사업자이므로 분리매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전원회의에서도 관련 질의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병합 논의 중 이통사가 마땅한 해명이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공정위의 결론이 재차 미뤄질 수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판단 유보라는 예기치 못한 변수에 유료방송시장 재편 시점이 해를 넘길지 모른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