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CP가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규제 집행력을 높이려면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글로벌 CP를 부가통신사업자로 등록시켜 규제를 받도록 강제하면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동안 이뤄진 기간통신사업자 위주의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24일 IT조선과 만나 "글로벌 기업이라도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해당하는 규제를 기본적으로 받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 류은주 기자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 류은주 기자
권 센터장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은 진출하는 국가의 규제에 대해 사전 파악을 하고 위법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을 기본 가정으로 한다. 존재하는 법률을 토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제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면 글로벌 기업도 이를 받아들일 것이란 설명이다.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신고를 하지 않은 넷플릭스와 페이스북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에 의거해 시정명령 또는 95조 벌칙 조항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권 센터장은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는 한국 영토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영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있어야하는 자격이다"라며 "적어도 이 부분을 통일해야 법을 개정해 (망 이용대가·세금을)징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부가통신사업자로 오래 전 신고를 마쳤다. 아마존과 애플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했다. 하지만 넷플릭스와 페이스북은 아직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해외CP가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어떤 의무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아울러 그는 글로벌 CP를 향한 강제적 조치 외에 인터넷 업계의 자율 규제 노력으로 더 나은 규제안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업자 중심 자율규제가 잘 진행되는 지 감시하는 법정 규제를 동시에 해야한다는 것이다.

권 센터장은 "해외 사업자에 규제 적용이 어렵다고 규제를 완화한다면 ‘이용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규제까지 모두 완화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답할 수 없다"며 "정부가 그동안 기간통신사업자 위주로 규제를 해왔지만 이제는 부가통신사업자 위주의 규제가 이뤄지도록 신경을 써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