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빅데이터 활용 법적 근거가 되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두 법안(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계류시켰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해 사실상 데이터3법 처리는 무산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모습. / 조선DB
국회 모습. / 조선DB
국회 법사위는 2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데이터3법 가운데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계류시켰다. 법사위가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의견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당초 두 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 됐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가 회의를 통해 합의 처리에 의견을 모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이배 의원이 전체회의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먼저 상정되자 이 법안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로 보내자고 주장했다.

채이배 의원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내용 대부분이 정보통신망법 내용을 가져다 쓰게 돼 있다"며 "이 부분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뒤집을 수 없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목적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라며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2소위에 보내 정보통신망법을 포함한 3법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채 의원이 지적한 민감 정보는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다"라며 "비식별 장치 등 안전장치도 다 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채이배 의원 손을 들어줬다. 여 위원장은 "오늘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상정돼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렵지 않았나 싶다"며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주고 아직 오지 않은 법(정보통신망법)이 있기 때문에 같이 검토하겠다"고 계류시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무위 소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은행법) 개정안 통과도 예정돼 있었지만 이 역시 계류됐다. 역시 채이배 의원 때문이다.

채 의원은 "IT기업에만 특례를 제공하는 것은 기존법과 체계가 맞지 않는다"며 인터넷은행법 통과를 반대했다.

이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안은 공정거래법, 금융관련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대상에게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불허한다.

이에 따라 KT가 케이뱅크 대주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상 불투명해졌다. KT는 4월 입찰 담합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전력이 있어 금융당국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ICT 기업은 담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은 6개월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하는데 그만큼 대주주 지위가 불안해 예금자가 불안해 할 수 있다"고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국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