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산실인 소프트웨어(SW)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SW 업계에 주52시간제 안착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 장시간 노동의 대명사로 꼽히는 IT 업계 종사자 워라밸(업무와 삶 균형)을 회복하면서 SW 사업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SW 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 대책'을 마련해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관계 부처가 협의해 마련했다. 2019년 9월부터 6차례 간담회에서 얻은 SW 업계 다수 의견도 수렴했다.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5일 세종특별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SW 분야 노동시간 단축보완대책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김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이 5일 세종특별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SW 분야 노동시간 단축보완대책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는 중소 SW 기업의 주52시간 근무제 안착에 나선다. SW업계는 그간 하청을 받아 계약 기간 단위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일정이 촉박했다. 설상가상으로 인력도 부족해 장시간 근로 문화가 업계 평균으로 자리 잡았다.

정부는 SW 사업 수행에서 적정한 기간을 부여해 사업이 적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전수 관리한다. 1년 이상 장기 SW 개발 사업은 시간상 촉박함이 없도록 ‘장기계속계약제도’를 활용하도록 했다. 보통 공공 SW 사업이 입찰 공고 후 2분기에서야 시작하면서 사업 기간이 3~6개월 사이로 책정돼 SW 기업에 부담을 주는 탓이다.

발주자 중심 일방적인 계약으로 과업변경에서 발생하던 SW 업계 불이익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과업변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불필요한 변경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발주차가 과업을 변경할 경우는 그에 따른 계약 금액과 사업 기간을 조정하도록 했다. 2018년 SW 업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과업변경으로 발생하는 초과 근로나 사업비가 있음에도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않는 경우가 전체 사업의 54.1%에 달했다.

과업변경이 계약자 간 중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 중심 ‘과업변경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해당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법령을 개선할 예정이다. 과거 엄격했던 위원 자격을 완화하고 심의·처리 기간도 30일에서 14일로 단축한다. 입찰 공고 시 과업변경 절차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SW 프리랜서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표준계약서를 개발한다. SW 밀집 지역에 표준계약서를 시범 도입하고 해당 계약서를 도입한 기업에는 공공SW사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SW 수·발주자 간 상생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에도 힘쓴다. SW 사업 환경 전반의 개선을 담보하는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힘쓸 예정이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SW 기업의 업무량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별연장근로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단,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포함한 유연근로제 활용 등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 전문 인력 풀을 마련해 대체 인력도 연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