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손 회장 체제 유지 결정
차기 우리은행장 선출 절차도 재개
법정다툼 벌이면 1년 이상 걸릴 듯…’내부통제 부실’ 해석여부가 관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사실상 연임을 강행한다. 우리금융지주 이사회가 손태승 회장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결정한데다가 다음주에는 차기 우리은행장 선출 절차도 재개하기 때문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 우리금융 제공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 우리금융 제공
우리금융 이사회는 6일 간담회를 갖고 "금융위원회 절차가 남았고 손태승 회장 제재가 공식 통지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며 "그룹 지배구조에 관해 기존에 결정된 절차와 일정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다음주에는 차기 은행장 후보 선정 절차도 재개할 전망이다. 우리금융 그룹임원임추위는 지난달 31일 권광석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 김정기 집행부행장, 이동연 우리FIS 대표 등 3명을 우리은행장 후보군으로 놓고 선출을 마무리하려 했다. 하지만 이날 손 회장의 금감원 문책경고가 나오면서 모든 절차가 멈췄다.

관련업계는 우리금융이 사실상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다툼의 여지가 충분하고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모양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윤석헌 금감원장이 손 회장 징계를 결제함으로써 확정했다.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중징계)했다.

이는 금감원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 기준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에 책임을 물었다. 반면 우리금융 측은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고 주장한다. CEO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사태 발생 후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피력한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법정 대응에 나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내다본 것 같다"며 "소송이 시작되면 1년 이상 법정다툼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사회는 금융감독원 중징계와 관련해 행정소송을 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오는 3월 4일 금융위원회가 은행 일부 업무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린 뒤 손 회장 거취와 우리금융 입장을 언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