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존폐를 놓고 운명의 날을 맞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을 논의한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해 5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타다는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이후 사업을 접거나 영업방식을 바꿔야 한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수정안을 제출하며 개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였다.

개정안 중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 사업의 종류를 규정한 49조2항에서 플랫폼운송사업 항목에 렌터카를 포함하는 방안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사위원들에게 설명해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기반의 사업 모델을 허용하는 대신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 운송면허를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결국 타다의 현재 영업방식을 금지하고, 카카오나 마카롱 택시처럼 운영하라는 얘기다.

하지만 법원이 1심에서 타다에 대해 콜택시가 아닌 합법적인 렌터카라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한데다 여상규(미래통합당) 법사위원장, 채이배(민생당) 위원 등이 개정안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어 개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모빌리티 업계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고 있다.

타다는 3일 법사위에 "타다금지 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법 개정안의 졸속 입법을 막아달라"며 "이는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고, 1만2000명 드라이버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보냈다.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업체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한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해낸 법안"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