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롯데호텔이 유급휴가를 진행한다.

18일 롯데호텔에 따르면 4월부터 신청 직원에 한해 1개월간 유급 휴직 제도를 운영한다. 휴직직원은 평균임금의 70%를 보장받을 수 있다.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휴직임금이 산정된다.

롯데호텔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직원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유급 휴직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롯데호텔 서울. / 롯데호텔 제공
롯데호텔 서울. / 롯데호텔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