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는 사업을 접었지만 국내 플랫폼 운송사업은 지속된다.’
보라색 ‘타다’로 불리는 ‘파파’가 한국 플랫폼 운송사업을 이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통과가 전제다. 이달 중 결과가 나온다.
통과되면 한국 플랫폼 운송사업자 1호로 새출발이다.
파파는 타다처럼 렌터카로 기사를 알선해 운송업을 하는 차량호출 서비스다. 운행 차량은 50대, 누적 가입자는 약 6만명이다. 파파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큐브카의 김보섭(사진)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제도권 내에서 플랫폼 성장의 가속폐달을 밟겠다는 의지를 내비친다. 다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 기여금 면제와 유연한 면허 총량 기준이다.
여객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사업 지속 위해 규제샌드박스 신청
김 대표는 최근 송사에 휘말렸다. 경찰은 3월 27일 파파가 타다처럼 불법 ‘유사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여객법 개정안 시행까지는 유예기간 6개월을 포함해 1년 6개월의 시간이 남았다. 법원 판단에 따라 파파가 도중에 영업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김 대표는 개정안 시행에 앞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같은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실제 개정안을 시행하는 1년 6개월 전까지 현행 서비스를 임시로 허가해달라는 취지다.
그는 "신청 과정에서 국토부와 과기정통부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빠르면 4월 중 승인 여부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승인을 받으면 검찰 송치 건과 관련없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결과적으로 여객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다행인 일이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어도 승인이 어려웠을 것"이라며 "동시에 지금처럼 송사에 휘말려 사업은 사업대로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은 그야말로 임시 허가일 뿐이다. 파파가 결국 제도권 내에서 살아남으려면 플랫폼 운송사업자가 납부할 기여금 수준과 플랫폼 운송사업의 면허 총량이 현실성 있게 마련돼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중 ‘모빌리티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출범해 이에 대해 논의한다.
김 대표는 "파파 같은 기업이 플랫폼 운송 사업을 단순 영위하는 것을 넘어 성장을 이루려면 국토부가 기여금이나 총량 기준을 유연하게 정해줘야 한다"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일정 수준 성장을 할 때까지는 기여금을 면제하고 더 큰 성장을 요할 경우 기여금을 납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국토부도 이같은 방향성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파파는 3월 16일부터 인도 첸나이 지역에서 차량 20대로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코로나19 여파로 현지 사정이 녹록지 않지만 연내 1000대까지 증차가 목표다.
국내에서는 어린이와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파파 키즈’ 서비스 비중을 높이는 형태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김 대표는 "파파 키즈는 재이용 비율이 높고 서비스 만족도도 높다. 어린이와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운송 서비스 비중을 50%로 늘리려 한다"며 "몸이 불편한 분들을 원하는 장소까지 모셔다 드리는 ‘에스코트’ 서비스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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