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이 요청한 배터리 소송 재검토(review)를 받아들였다.

 . / IT조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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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는 17일(현지시각)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결정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전면(in its entirety)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3월 ITC가 LG화학과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조기패소 예비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ITC의 재검토는 통상적인 절차다. 2010년부터 2018까지 진행된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당사자가 요청한 예비결정 재검토는 모두 진행했다. 하지만 예비결정 결과가 뒤집어진 사례는 없다.

ITC는 조기패소 결정을 재검토한 후 10월 5일 최종 판결을 내린다. ITC가 SK이노베이션 패소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관련 부품과 장비 등에 미국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나머지 소송들과 무관하게 금전적 보상 등에 대한 협상을 거쳐 합의로 마무리할 것으로 본다.

LG화학은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이 자사 배터리 관련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ITC에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11월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을 이유로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6월 국내에서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대응한 데 이어 9월에는 미국 ITC와 델라웨어 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화학은 특허침해 맞소송을 제기해 ITC는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 중이다. 델라웨어주 법원은 현재 소송 중지 상태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