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로 여행하는 일은 생각만해도 엔돌핀이 돌게 하는 일이다. 마음을 한 껏 들뜨게할 뿐 아니라 공항으로 가기 며칠 전부터 밤잠을 설치게 한다. 여행 당일이 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에 인증샷 찍기로 분주해진다.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로 공항에서 촬영한 인증샷을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릴 때는 주의해야 한다. 잘 몰라서 올린 사진이겠지만, 잘못하면 기소당할 수 있다. 사진을 촬영한 장소가 군사보호구역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 김해, 제주, 대구, 광주, 청주, 양양, 무안, 울산, 여수, 사천, 포항, 군산, 원주 등 14개 지방 공항을 통합 관리하는 공기업이다. 일부 공항은 민간 항공기 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일부는 한국의 영토를 지키는 군(軍)도 함께 쓴다. 군사시설 보호 구역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르면, 군 공항 등 시설을 외부에 공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상당히 무거운 범죄가 될 수 있다. 사진을 SNS에 올릴 때 유의해야 하는 공항은 광주, 대구, 청주, 포항, 사천 공항 등이 있다. 군 관련 항공기가 눈에 띄더라도 사진 촬영은 하지 말자.
공항뿐 아니라 기차가 운행하는 터널에 진입해 사진을 찍어 올려도 불법이다. 경기도 고양에는 ‘폐선로(기차가 다니지 않는 선로)’처럼 보이는 벽제터널이 있다. SNS나 블로그 등에는 벽제터널이 인생샷을 촬영하기 좋은 명소로 소개되긴 하지만, 벽제터널 선로는 여전히 기차가 운행할 수 있는 선로다. 별도 허락을 받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제한구역이다.
철도안전법 48조에 따르면, 운행 중인 기차 선로에 일반인이 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벽제터널 관련해서는 워낙 많은 이들이 법을 어기다보니 벌금이 ‘25만원’쯤으로 정해져있다. 사진 한장 올려 이런 비용을 지불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
이진 기자 jinlee@chous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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