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를 이유로 비대면 진료(원격진료) 제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전화상담 처방을 전면 중단한다고 18일 선언했다.

의협은 이날 권고문을 내고 "정부가 코로나19를 빌미로 진료 시행 주체인 의료계와 상의도 없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금일부터 대한민국 13만 의사 회원은 전화상담과 처방을 전면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대한의사협회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대한의사협회
의협은 5월 18일부로 향후 1주일간 전화상담 처방 전면 중단 권고 사항 이행 정도를 평가한다. 이후 전화상담 처방 완전 중단을 실시하고, 비대면·원격진료 저지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의협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유지해왔다. 대면진료 대비 환자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이유에서다.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를 급하게 시행할 시 국가 의료 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다.

의협은 권고문에서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새로운 산업’과 ‘고용 창출’ 등 의료 본질과 동떨어진 명분을 내세워 의료계와 상의 없이 전격 도입하려고 한다"며 "이는 코로나19와 필수 일반진료에 매진하는 의사들의 등 뒤에 비수를 꽂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배신 행위다"라고 전했다.

의협은 특히 정부가 최근 "그간 이뤄진 26만건의 전화 상담과 처방에서 오진과 의료사고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엉터리 해석이다"라고 비판했다. 현재까지 이뤄진 26만건 전화 상담과 처방은 전체 처방건수와 비교할 때 극히 일부에 불과할 뿐더러 대부분 처방이 이미 오랫동안 추적·관찰 중인 고령 또는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 같은 해석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기반으로 내세우기에는 위험하다는 게 의협 측 주장이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