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요기요·배달통 등 2~3위 업체의 약관도 점검한다. 배달앱 이용자 규모는 2013년 87만명에서 2018년 2500만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배달의 민족 소개 이미지 / 우아한형제들
배달의 민족 소개 이미지 / 우아한형제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을 서비스 중인 ‘우아한형제들’이 소비자와 체결하는 ‘배달의민족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가 시정한 주요 조항은 ▲사업자(우아한형제들)의 법률상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조항 ▲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조항 ▲소비자(음식을 주문한 소비자)에게 개별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단하는 조항 ▲사업자의 통지방식이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등이다.

공정위는 배달의 민족이 소비자와 음식물을 직접 거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거래과정에서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에 따른 법률상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배달의 민족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 중요도에 따라 합당한 방식의 통지를 하는 등 소비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했다.

공정위는 배달앱이 소비자·자영업자 등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공정한 시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배달앱 업계의 약관을 추가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배달의 민족에 이어 2개 사업자(요기요, 배달통)의 소비자 이용약관과 함께 배달앱 3사(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가 음식점과 체결하는 약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