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산업 법제화 및 갈등 조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김도현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와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에게 의뢰한 ‘국내 신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법령 및 정책개선 방안’ 보고서를 통해 모빌리티와 핀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신산업 정책개선 방향을 22일 제언했다.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화면. /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화면. / ICT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
모빌리티 신산업인 택시 활용 물류서비스는 제도 미비로 성장하지 못하고 1년째 표류 중이다. 택배 산업은 국토교통부 고시 수준에서 결정되며, 산업을 규정하는 개별법이 없다. 초단기 배송, 이륜배달 등 새롭게 성장하는 산업의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택시를 활용한 앱 기반 물류 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의 경우 화물업계 이해관계자 반대도 얽혀 규제 샌드박스 심의까지 무산된 상황이다.

전경련에 따르면 택시를 통한 소화물 배송 서비스를 준비한 A사 대표는 해당 사업 모델을 2019년 하반기에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이를 통해 신속하게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이내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현재 20㎏ 미만의 소형 화물의 택시운송에 대한 법률상 명확한 규제가 없음에도, 유관 부처와 화물업계는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A사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 신청한지 1년이 돼가지만, 제대로 된 심의조차 받지 못했다"며 "통과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다"고 호소했다.

모빌리티 규제 이슈는 2013년 우버 국내 진출 이후 가시화됐다. 3월 국회를 통과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자가용을 활용한 카풀, 렌터카를 활용한 ‘타다’ 등 택시 외 차량으로 승차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은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했다. 택시 외 차량으로 기사를 알선해 승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와 기여금 의무가 전제되는 ‘플랫폼 운송사업자’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보고서는 향후 국내에서 우버나 그랩 같은 모빌리티 플랫폼 성장이 요원할 것으로 우려하며, 연내 마무리 할 시행령 작업에서라도 플랫폼 운송사업에 대한 총량 및 기여금 규제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책당국이 디지털 경제를 적극 수용해 법제화하고, 해당 소관부처 이외 전문화 한 갈등조정기구를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규제 리스크를 피해가느라 기업들이 신산업 발굴 기회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며 "규제 샌드박스 성과가 신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실제 법령 개정과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과 같은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