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없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일명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Corporate Venture Capital)을 조건부로 제한적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를 허용하되 금산분리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우선 일반지주회사가 자회사 CVC 지분을 100%(현행법은 비상장사 자회사 40% 이상) 소유하도록 했다.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간 이해상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총수일가의 CVC지분 확보를 차단했다.

CVC 업무를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업무로 제한했다. 투자의무나 방식에 규제가 없고 대출 등 금융행위도 가능토록 했다. 또 이를 통한 계열사 지원 등 사금고화가 우려되는 신기술금융사업자는 제외했다.

외부투자자금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CVC 금융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벤처투자조합 조성은 지주회사 계열사 또는 자기자본 출자만 가능토록 했다.

이 의원 측은 "CVC는 일반적인 VC의 재무적 투자와 달리 그룹 차원의 전략적 투자목적이 크므로 외부자금 위탁운용은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며 "구글 벤처 등 글로벌 CVC 모두 외부자금 없이 지주회사 내부자금으로만 투자한다는 점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편법승계 및 사익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인 또는 직계가족이 지분을 보유 또는 사실상 지배하는 벤처기업에 투자를 금지했다. 또 CVC 투자현황, 자금조달, 특수관계인 거래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 보고토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대기업 지주사 CVC 제한적 허용은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벤처투자 활성화의 목표가 조화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제도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대기업이 벤처 신기술을 기술탈취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벤처의 신기술에 대해 대기업들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관행이 정착되고, 비상장사 투자지분에 대한 평가시 공정가치로서 취득원가를 일정기간 폭 넓게 인정해주는 회계평가 조치가 현실적으로 활성화 효과가 더 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