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 공적 공급 종료에 따라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 등이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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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마스크 시장 공급 상황을 악용한 매점 매석 행위와 가격폭리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의 생산‧공급량과 신고센터 접수 내용 등을 분석해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점검 시 매점매석 행위와 신고 의무 미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하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적발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과 매점매석 행위는 2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반드시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