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플루언서 뒷광고가 논란이다. 그들이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이라며 리뷰하거나 후기를 올린 콘텐츠가 인기를 끌었지만 사실은 직접 구매한 물건이 아니라 협찬이나 대가를 받고 리뷰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사실을 밝히며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런 광고성 콘텐츠를 제작하면서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때 마치 스스로 돈을 내고 작성한 후기처럼 콘텐츠를 제작했다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에는 광고주와 관계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고계약을 체결했으면 광고주나 추천보증인(여기서는 인플루언서)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추천보증등에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에 따르면

- 광고주로부터 상품권을 받고 SNS 상에서 해당 상품의 후기를 작성한 경우
- 광고주로부터 상품을 지급받고 상품 추천글을 작성하기로 한 후 인터넷 카페에 해당 상품 추천글을 작성한 경우
- 상품 구매 시 할인 혜택을 받고 후기를 작성하기로 한 후 상품 구매 홈페이지에 댓글로 사용후기를 작성한 경우

등은 모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한다.

그러므로 만일 인플루언서가 돈내고 산 물건이 아닌 물건을 사용하면서 내돈내산 컨텐츠를 제작했다면(광고주와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추천보증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인플루언서는 처벌을 받을까. 표시광고법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개념을 그대로 차용한다. 여기서 사업자란 사업을 행하는자, 그리고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 대리인 기타의 자를 모두 포괄한다. 다시 말해 표시광고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면 광고주와 그 임원, 대리인 등이 처벌 대상이 된다. 인플루언서가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자에 포함될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플루언서도 사업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률 문언에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광고주이기 때문에 사업자 및 광고를 수행한 자가 부당한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적으로 개정을 해야만 처벌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표시광고법상 벌칙조항 해석은 죄형법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 인플루언서가 광고계약을 체결했다고 해도 ‘사업자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행정당국이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상 인플루언서는 주의해야 한다.

형법상 사기죄는 성립할까. 사기죄는 제3자를 위한 사기도 있다. 즉, 광고주를 위해 기망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이때 소비자의 구매행위와 인플루언서의 내돈내산 후기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시말해 인플루언서의 콘텐츠만으로 소비자가 구매했다는 것을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인플루언서가 사기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 9월 1일 시행되는 개정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심사지침에 따라 인플루언서와 광고주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해야 한다.

이때 표시 방법은 소비자가 쉽게 표시할수 있도록 추천 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단일한 게시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표시해야한다.

문자 형태는 배경과 명확하게 구별되고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문자크기 폰트 색상을 선택해야 한다. 음성도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 안된다. 소비자가 소리 크기나 속도의 조절 없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품협찬’, ‘홍보 대가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 ‘대가성 광고임’, ‘협찬입니다’, ‘광고입니다’ 등 문구를 표시해야한다. ‘파트너십’, ‘스폰서’, ‘Thanks to’ 등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해선 안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주의를 당부한 이상 인플루언서들 역시도 이러한 것을 명시하고 추천보증등에관한표시광고심사지침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한다.

인플루언서와 SNS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래서 법률 분쟁의 소지도 많아지고 있다. 그 만큼 여러가지 면에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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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변호사는 법무법인 유한 바른에서 2011년부터 근무한 파트너 변호사다. 사법연수원 39기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공정거래법을 전공했다. 현재 바른 4차산업혁명대응팀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인공지능(AI) 등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다. 이외에도 공정거래, 지적재산권 전문가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자문위원, 한국블록체인협회 자문위원, 블록체인법학회 이사,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이사, 대한변호사협회 IT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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