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5일 시행된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두고 반발하고 나섰다. 전자금융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중 입법안에 없던 ‘온라인 쇼핑 주문내역'이 포함됐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정부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중소 쇼핑업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19일, 성명을 통해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령을 시행일 이전에 다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데이터3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법 예고에도 없던 내용을 무리하게 추가했다고 주장했다.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3법은 2월 4일 개정됐다. 개정에 따른 시행령은 3월 입법예고 됐다. 금융위는 8월 5일 시행령을 공포했다. 협회는 이 과정에서 최초 입법 예고에는 없던 주문내역 정보를 포함한 전자지급수단 관련 정보가 시행령에 추가됐다고 주장했다.

금융위가 신용정보법 개정안 시행령에 포함시킨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 관련 규정 시행일은 2021년 2월 4일이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기업들이 사용자로부터 데이터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 이를 다수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 정보만 마이데이터 공유 대상에 포함되는데 금융위 시행령에는 쇼핑몰 주문 내역도 신용정보로 보고 전송 대상으로 규정했다는 것이 협회 주장이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이번에 추가된 ‘주문내역 정보’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한 신용정보가 아니다"며 "주문내역 정보는 온라인 쇼핑기업들이 통신판매업을 통해 발생한 데이터지, 전자금융업으로 인해 발생한 데이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기존 금융업에 진출할 생각도 없는 통신판매업자들이 왜 자비까지 들여가며 신용정보와 상관없는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며 "이는 금융위가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은 것이며, 중소 온라인 쇼핑업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다"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