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단휴진(총파업)에 나선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 조처를 할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복지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복지부
박 장관은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며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행여부 조사 후 ▲수도권 수련병원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 형사별(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1년 이하 면허정지·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조치가 가능하다.

코로나19가 위중한 현상황에서 집단휴진은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어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가능하며, 대상 기관은 휴진 당일 휴진율을 분석하여 확정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후 채증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을 미이행하거나 거부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15일) 처분 및 업무개시 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의대생 국가시험에 대해서도 본인 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하기로 했다. 우선 의협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정부는 의협이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가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 다툼은 지양돼야 한다"며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의협은 정부와 26일 새벽까지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약 탕약 건강보험 시범 적용, 원격의료 확대 등 4대 의료정책과 집단휴진 철회를 놓고 대화를 나눴지만 합의가 무산되면서 이날부터 3일간 2차 집단휴진에 들어갔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