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이 음악을 작곡하고 그림을 그리는 시대다. AI가 창작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작권법은 이런 트렌드 변화를 따라기에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 AI 관련 저작권의 현황과 논란 그리고 해법을 상·하 2회에 걸쳐 분석한다. <편집자주>

저작권법 "저작물은 인간이 주체"…AI 창작물 보호 장치 없어
"AI산업 발전" 보호론자와 "인간 창작 수호" 反보호론자 대립 팽팽

인공지능(AI)이 창작물을 생성하기 시작했다. 일부는 서비스에 나섰지만, 법적 보호 장치가 전무해 논란이 예상된다.

 AI발전 속도에 비해, 보호 법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픽사베이
AI발전 속도에 비해, 보호 법적 장치는 전무한 상황이다. /픽사베이
지난 9월 지니뮤직은 국내 최초로 AI ‘아이즘’이 만든 동요를 공개했다. 아이즘은 음악 이론을 학습해 특정 조건에 맞는 곡을 생성한다. 앞선 9월 초에는 펄스나인이 AI가 만든 이미지를 제공하는 플랫폼 ‘아이아 쇼케이스’를 론칭했다. AI가 음악을 만들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서비스사는 자신들이 만들어 제공하는 AI 창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사용해도 지키기 어렵다. 현행 저작권법이 AI 창작물을 저작권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즉, 인간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AI가 제작한 작품은 해당하기 힘들다. 특히, 인간을 완벽하게 대신하는 수준의 AI를 일컫는 ‘강인공지능’은 창작 주체가 확연하게 AI이기에 저작권을 인정받기 힘들다.

 아이아 쇼케이스는 AI가 제작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아이아 쇼케이스 갈무리
아이아 쇼케이스는 AI가 제작한 이미지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아이아 쇼케이스 갈무리
반면, 현재 서비스되는 대부분의 AI는 ‘약인공지능’으로 도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 솔루션이나 문서 프로그램 등과 비슷한 위치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전재림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은 "AI 자동화 비율에 따라 권리 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며 "하지만 AI는 기계다. 저작권이 있다고 애매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AI창작물에 관한 저작권은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사이 의견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AI산업 발전을 위한 발판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보호론자’와 AI 창작물을 인정하면 인간의 창작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인정하지 않는 ‘反보호론자’가 대표적이다. 전재림 연구원은 "각 주장이 양극단으로 나눠져 있어, AI 창작물에 관한 법적 보호 장치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AI 개발자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AI 특성상 학습 설계에 따라 결과물이 결정되고, 결국 설계한 AI 개발자가 창작 활동을 한 주체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창작물이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고민이 많은 게 사실이다. 권리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는 것도 안다. 사업 방향 수정도 고려 중이다"며 "약관이 유일한 보호 장치"라고 밝혔다.

송주상 기자 sjs@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