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담당자 실수로 하나 누락"

카카오 금융전문 계열사인 카카오페이가 무면허로 사업을 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카오페이는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을 신고했어야 하지만 3년간 이를 하지 않고 무면허로 서비스를 이어온 셈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부가통신사업자 등록 절차를 2일 완료했다. 2017년 4월 카카오 계열사로 독립한 지 약 3년 6개월 만이다.

류준영 카카오페이 대표 /카카오페이
류준영 카카오페이 대표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전자금융업에 필요한 등록은 모두 돼 있었으나 여러 부가적인 신고 사항 중 하나가 담당자 실수로 누락됐다"며 "최근 신청해 어제 등록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다. 반드시 과기부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전기통신사업법 9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업계 일각에서는 카카오뱅크 역시 설립 후 사업자 신청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해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은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다"라며 "카카오뱅크는 관련법(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설립 근거가 있으며 이 법을 근거로 은행업을 하는 만큼 부가통신업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