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협의체를 만들어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 심사를 개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 관련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 변경 인가와 공익성심사,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인가‧변경승인 등 신청과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인수합병(M&A)은 과기정통부-방통위-공정위 간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첫 접수된 인수합병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통한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방송통신 M&A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