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사업자의 갑질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6일 김영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은 IPTV·SO·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정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영식 의원실은 "IPTV 사업자를 중심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돼 송출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유료방송사업자 쪽으로 주도권이 넘어갔다"며 "이로 인해 송출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우려가 커져 상한제 도입을 추진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료방송사업자 측이 매년 큰 폭의 인상을 요구하자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홈쇼핑 사업자로는 처음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IPTV 송출 관련 조정을 신청하기도 했다. 현대홈쇼핑은 송출 수수료는 해마다 오른 데 비해 판매 수익은 제한받는 흐름을 지적했다.
정부는 적정수수료 평가위원회 등의 설립을 검토 중이지만, 사업자들 간 계약 문제에 쉽게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 수수료를 과중하게 높이는 것을 방지했다"며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유통비용을 절감해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속하게 변하는 상황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유료방송 시장의 M&A와 수직계열화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