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민간전자서명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월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신청서비스 등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민간전자서명 개념도. / 행정안전부
민간전자서명 개념도. / 행정안전부
이번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은 공공분야 전자서명 확대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의 최종사업자다. 카카오, 통신사 패스,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이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마무리한 후, 2차 시범사업 대상 웹사이트를 선정해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이어 2021년 하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준수사실 평가·인정을 받은 전자서명 인증사업자들을 추가해 공공분야 전반에 민간인증서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협력체계 조성을 위해 삼성전자, 카카오, 한국정보인증, ATON, KB국민은행, KT, LGU+, NHN페이코, SKT 등 9개 전자서명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21일 체결했다. 또 전자서명인증 공통기반 서비스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한국조폐공사와 본인확인기관인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도 협약을 진행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협약에 참여한 정부·민간전자서명 사업자가 상호 협력해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이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공공웹사이트에서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자서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송주상 기자 sjs@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