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음악 사용료율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하지만 사용료율을 결정한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제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면서 징수 개정안 시행 후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쏟아진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음대협)는 문체부가 OTT 음악사용료율 1.5%로 책정한 것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이라고 주장한다. 음대협은 ‘음악저작권료 징수 기준' 재개정을 촉구하는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내린 결정이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21일 OTT 업계 등에 따르면 이들은 문체부를 대상으로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을 검토 중이다. 문체부가 재개정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음악사용료 인상이 결국 OTT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OTT 관계자는 "문체부 징수개정안은 국내 OTT 매출 및 비용구조를 고려할 경 우 수 천원 대의 무리한 요금인상 없이는 수용할 수 없다"며 "OTT산업 발전은커녕 요금인상과 이용자 반발로 국내 OTT서비스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다"고 말했다.

국내 OTT 시장은 물론 음악 저작권 시장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비용부담을 느낀 OTT 사업자나 콘텐츠 제작업체들이 음악 비중이 적은 콘텐츠 위주로 공급하거나 아예 콘텐츠에서 음악을 제거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음악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국민)를 배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OTT 사용량이 증가하고, 여러 콘텐츠를 이용하다 보니 사용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며 "소비자는 어떻게 요금이 측정되는지 모른 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플레이어(사업자)들만 보호하려는 정책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제작자, 유통사들의 저작권 수익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이용 부담 증가라든지 소비자 보호 측면을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