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과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의 독과점 문제 감시를 강화한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배달의민족, 야놀자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전망이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에 법집행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ICT전담팀 세부분과를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플랫폼과 모바일 분과는 없애고 ‘앱마켓’과 ‘O2O플랫폼’ 분과를 신설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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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마켓 분과는 구글 사건을 맡는다. 구글은 한국 모바일 게임업체에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압박한 혐의 등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인앱 결제 확대 및 수수료 30% 부과도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 앱마켓 분과는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OS)의 출현을 방해해 이와 연관된 앱마켓 시장이나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앱 개발자에게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멀티호밍 차단행위 ▲특정 결제수단 등 연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중점 감시한다.

공정위는 배달, 숙박앱 등 O2O 플랫폼 문제를 살피는 O2O 분과도 신설했다. O2O분과는 주요 감시 대상으로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을 적용해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플랫폼 상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배달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대상 불공정행위 등을 꼽았다.

기존 지식재산권, 반도체 분과는 그대로 운영된다. 경쟁사 신규 진입을 방해하는 지식재산권 남용행위, 반도체 시장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제한행위를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ICT 전담팀은 현재까지 총 7개 사건 조사를 완료했다. 네이버 부동산·쇼핑·동영상 관련 사건은 과징금 부과 등 제재했고 구글은 새로운 OS 출현을 방해한 혐의로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했다.

공정위는 ICT전담팀 운영 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재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분야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해 사건처리 과정 전반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향후 분과별로 전문가 풀을 확대하여 ICT분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