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온투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 본격 시행에 앞서 관련 업체의 눈치보기 작전이 치열하다.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의 금융 플랫폼은 P2P 제휴를 종료하는가 하면 P2P 기업은 서비스 개편에 속도를 낸다. 특히 플랫폼을 통한 상품 광고 규제가 강화된 데다 자동분산투자 서비스 제재 가능성이 생기면서 P2P 업계는 조심스러운 분위기다.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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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3월 3일부터 부동산·신용 자동투자 서비스를 중단키로 했다. 이는 P2P 규제 강화에 따른 사전 조치다. 금융당국은 자동분산투자 서비스 허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온투법 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관련 업계와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운영 방식에 주의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일부 P2P업체는 자동투자 서비스를 종료했다. 렌딧은 지난해, 헬로펀딩은 1월 관련 서비스를 중단했다. 8퍼센트는 오는 26일부터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를 중단한다. 이들 업체들은 서비스 개편 차원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업계는 온투법 등록 허가를 앞두고 금융당국을 의식한 결정이라고 분석한다. 다른 업체도 가이드라인을 주시하고 있다. P2P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서비스 중단 계획은 없다"면서도 "금융당국 판단을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금융 플랫폼 잇따라 P2P 제휴 중단

토스와 핀다 등 금융 플랫폼의 경우는 대출 업체 제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P2P 상품 광고 수를 줄인다. P2P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플랫폼을 통한 광고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토스는 3월 4일부터 테라펀딩과 제휴를 종료한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8퍼센트와 제휴를 통해 운영하던 P2P 분산투자 서비스를 끝냈다. 토스 측은 "각사와 토스 간의 계약 종료에 따른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금융정보플랫폼 핀다는 지난해 9월 P2P 투자 서비스를 중단했다. 핀다 측은 "금융 소비자 이해를 높이고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금융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며 "온투법 시행에 따라 불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어 해당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P2P 투자 리스크가 이유라고 분석한다. 최근 P2P 상품에 투자해 제때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P2P 분석 업체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P2P 업계 평균 연체율은 23.46%다. 이는 1년 전보다 9%p 이상 상승한 셈으로 역대 최고치다.

P2P 업체들의 무더기 폐업 위기도 금융 플랫폼이 P2P에 보수적 태도를 취하는 이유다. 일부 P2P 기업이 법정 최고금리(연 24%) 위반을 이유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결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위기감이 커졌다.

여기에 광고만 게재했다가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플랫폼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일례로 토스의 경우 광고를 제휴한 P2P 업체가 손해를 끼치면서 투자자 400여명으로부터 집단 항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상품 관리 책임은 P2P 업체에 있지만 소비자는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플랫폼을 보고 투자하는 만큼 그 책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따라 P2P 업체가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는 P2P 상품 광고에 대해서도 강하게 규제하기로 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