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확대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자회사 규모를 제한하는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논의를 앞뒀다.

중소 알뜰폰(주파수를 보유한 이동통신 사업자로부터 망을 임차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업계는 법안 통과 후 시장 점유율 확대가 가능하리라는 기대감을 보인다. 다만 사회적 주목도가 크지 않은 탓에 법안 통과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왼쪽부터 양원용 KB국민은행 MVNO사업단 본부장,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 김형진 알뜰폰사업자협회장이 2020년 10월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 IT조선 DB
왼쪽부터 양원용 KB국민은행 MVNO사업단 본부장, 장석영 과기정통부 차관, 김형진 알뜰폰사업자협회장이 2020년 10월 알뜰폰 스퀘어 개소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 IT조선 DB
5일 국회 및 알뜰폰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는 조만간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해당 개정안은 알뜰폰 시장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환경 조성 등을 골자로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김영식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이 법안 소위에 올라갔으며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법안 이해관계자 입장을 취합해 소위에서 진행할 브리핑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2020년 12월 이동통신 3사의 알뜰폰 자회사 숫자를 제한하고자 전기통신사업자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통 3사의 알뜰폰 사업 관련 규제로는 이통 3사가 전체 알뜰폰 시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넘어선 안 된다는 내용밖에 없기 때문이다.

개정안에는 망 의무 도매 제공 사업자를 기존 SK텔레콤 외에 KT, LG유플러스까지 이통 3사로 확대하는 내용도 있다. 이들의 도매 제공 의무를 항구적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다. 현행법엔 도매 제공 기한을 3년으로 둬 일몰 때마다 도매 제공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알뜰폰 업계는 이같은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말 기준 알뜰폰 가입회선 수가 911만1285건에 이르는 등 시장이 확대하는 상황에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보다는 자금력을 갖춘 이통 3사의 알뜰폰 자회사 행보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현재 SK텔레콤은 SK텔링크, KT는 KT엠모바일, KT스카이라이프, LG유플러스는 미디어로그, LG헬로비전 등을 알뜰폰 자회사로 둔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는 "업계가 몇 년간 요청한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된 만큼 국회 본회의까지 개정안이 잘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만약 통과된다면 알뜰폰 시장 활성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업계는 개정안 관련 의견을 과기정통부에 전하는 과정에서 알뜰폰 자회사 수 제한보다는 점유율 제한이나 쿼터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상태다. 알뜰폰 업계 역시 이같은 대안에 이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다른 법안보다 낮다는 점이 법 통과를 힘들게 하는 변수다. 최근 플랫폼 관련이나 구글 인앱결제 이슈 주목도가 높다 보니 과방위에서 해당 논의를 우선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과방위 관계자는 "사회 이슈로 주목을 받으면 관련 법안 통과가 빨리 되지만 알뜰폰 이슈는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지다 보니 과방위에서 후순위로 논의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법안 통과가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