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가 충전기 없이 휴대폰을 판매한 애플에 190만달러(약 21억47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맥루머스, 씨넷, 엔가젯 등 외신은 브라질의 상파울루 소비자보호기구(Procon-SP)가 애플이 아이폰12를 판매하면서 충전기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벌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보도했다.
외신은 소비자보호기구가 애플에 벌금을 부과한데는 과장 광고를 한 점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애플은 방수 기능에 대한 보증기간을 지키지 않고, 물에 잠긴 아이폰 수리를 거부한 바 있다.
엔가젯은 벌금은 애플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애플이 브라질에서 아이폰을 계속 판매하려면 항소보다는 수긍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미 삼성전자가 갤럭시S21 사전 주문에 충전기를 번들로 제공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페르난도 카페즈(Fernando Capez) 상파울루 소비자보호기구 전무 이사는 "애플이 브라질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순명 기자 kidsfoca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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