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처리 의무를 지닌 사업자의 사업 진행 상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가 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됐다. 네이버 등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사업자의 보고서 86개 규모다.

방통위 현판 / IT조선
방통위 현판 / IT조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사업자가 제출한 ‘2020년도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방통위는 1월 말 사업자가 제출한 투명성 보고서를 검토해 이를 온라인에 선보였다.

올해부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삭제 및 유통 방지 의무가 강화된다. 이에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등 사전조치의무사업자의 투명성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한 상태다.

투명성 보고서가 공개된 사업자는 웹하드 사업자 33개사 포함, 총 86개사다. 국내 사업자뿐 아니라 구글과 페이스북 등 주요 해외 사업자도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사업자별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를 위한 일반 노력과 신고·삭제 요청 처리 결과,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 배치 관련 사항 등이 담겼다. 일례로 네이버는 보고서에서 인공지능(AI) 필터링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SK커뮤니케이션스는 게시물 24시간 전수 모니터링, 마이크로소프트는 성인 콘텐츠 엄격모드 한국 적용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투명성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및 유통 방지에 대한 사업자 책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개정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이 2020년 12월 시행된 만큼 아직 상당수 사업자가 투명성 보고서에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 실적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방통위 측은 "앞으로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처리 결과를 상시 관리하도록 하고,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겠다"며 "올해 12월부터 사전조치의무사업자에 의무화되는 기술, 관리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