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에 따른 금융 현장의 혼란과 소비자 불편에 유감을 표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세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한 은성수 위원장 / 금융위원회
지난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 참석한 은성수 위원장 / 금융위원회
5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소법 조기 안착을 위한 증권사 CEO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포함해 금융투자협회장과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삼성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키움증권·한화투자증권·DB금융투자 대표가 참석했다.

은 위원장은 "금소법상 판매행위 규제는 현행 자본시장법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제재수준 강화로 현장 부담감은 커진 것으로 파악했다"며 "제재 불안감으로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고 모든 절차를 녹취하면서 판매시간이 늘어나 영혼 없는 설명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투자상품의 충분한 설명과 이해 없이 시간에 쫓겨 금융상품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사실상 사장하는 것이다"라며 "증권사가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도, 절차를 효율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사가 법규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업계와 함께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6개월 계도기간 내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1일 은행권 CEO들을 만났던 은 위원장은 5일 증권사 CEO 간담회에 이어 오는 6일 보험업권, 9일 저축은행·여신전문업권 CEO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세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