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부거래 근절을 위해 연초부터 칼을 빼들었다. 공정위가 GS그룹 일감 몰아주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며, 시스템통합(SI) 계열사들이 다시 긴장모드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연내 내부거래 자율규제 기준을 만들기 위해 협회를 비롯한 SI 업계 관계자와 미팅 중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이 1월 21일 열린 ‘2021년 공정위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연내 내부거래 자율규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모습 / 공정위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이 1월 21일 열린 ‘2021년 공정위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에서 연내 내부거래 자율규제 기준을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모습 / 공정위
공정위는 2020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기업집단 밖으로의 일감 개방문화 확산을 위해 물류(1분기)에 이어 SI업종에 대해 ‘일감나누기 자율준수 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제 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얘기를 듣는 단계기 때문에 (자율준수)기준에 대한 윤곽이 나온 것은 아니다"며 "연내에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내부거래 일감을 중소기업에 나눈 실적을 기업별로 지수화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때 활용하고, 최우수기업에는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도 내놨다.

이같은 업무계획을 얼마 지나지 않아 공정위는 당근 대신 채찍을 들었다.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 역삼동 GS칼텍스 본사를 현장조사 했다.

이번 조사는 SI 업체 GS ITM과 GS그룹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S그룹은 내부거래 논란이 이어지자 2018년 GS ITM을 사모펀드 컨소시엄에 매각하며 공정거래법 상 이슈를 해소했다. 그 전까지는 오너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했으며, 내부거래율도 70%를 웃돌았다. 공정위가 들여다보는 시기는 GS ITM 매각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가 지분을 20%(상장사 30%) 이상 보유한 계열사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분류된다. 내부거래 금액이 200억원을 넘거나 연 매출의 12%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다.

현재 공정거래법 망을 피해 대기업 SI 계열사 중 효성ITX(조현준 35.25%)를 제외하곤 총수 지분이 20% 이상 남아있는 곳은 거의 없다. 두산의 경우 지주사에서 IT서비스를 전개하다 보니 박정원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 지분율이 58.23%다.

오너일가 지분율이 낮지만 내부거래율이 여전히 높은 곳들도 있다. 현대오토에버(정의선 9.57%)와 삼성SDS(이재용 9.2%, 이부진 3.9%, 이서현 3.9%)의 내부거래율(2020년 기준)은 각각 95.9%, 61.4%에 달한다.

공정위는 앞서 2020년 한화S&C(현 한화시스템) 일감몰아주기에 대해 5년간 조사한 끝에 무혐의 결론을 낸 전적이 있는 만큼 이번 조사에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연이어 무혐의가 날 수록 규제당국의 권위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GS ITM)조사와 관련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