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8일 이마트앱 전면 개편과 함께 앱을 통한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는 구매 당일 오전 9시~12시 이마트 가격과 쿠팡, 롯데마트몰, 홈플러스몰 판매 가격을 비교해 고객이 구매한 상품 중 이마트보다 더 저렴한 상품이 있으면 차액을 ‘e머니’로 적립해준다는 내용을 담았다. ‘e머니’는 이마트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마트앱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마트는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를 통해 소비자가 가격을 비교하는 수고를 덜고 쇼핑에 대한 만족감을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는 설명이다.
최훈학 이마트 마케팅 상무는 "이번 ‘최저가격 보상 적립제’ 실시로 이마트는 체험적 요소뿐 아니라 가격 경쟁력까지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