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이용대가를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입장 차는 크다. 양사는 법원에서 열린 3차 변론에서 망이용대가 지불에 대한 각자의 논리를 피력했다. 재판부는 6월 25일을 최종 선고일로 제시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로고 이미지 / 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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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발 소송 3차 변론 열렸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3차 변론이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전문가 증인 신문과 함께 기술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됐다.

이번 소송은 넷플릭스가 2020년 4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진행됐다. 이로 인해 그해 10월부터 1, 2차 변론이 각각 진행된 바 있다.

양사는 소송 과정에서 망 이용대가를 두고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플릭스는 콘텐츠제공사업자(CP)로서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인 SK브로드밴드의 전송료 강제가 망 중립성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인다. 접속과 전송이 다른 개념이며 전송은 무상이라는 설명도 더했다.

반면 SK브로드밴드는 망 중립성이 망 이용대가와 별개이기에 넷플릭스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송이 무상이라는 개념이 전기통신설비 상호 접속 기준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더했다. 넷플릭스가 국내 사용자에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SK브로드밴드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도 함께다.

넷플릭스 "늘어나는 트래픽 해결할 기술 SKB가 거부"

양사는 1, 2차 변론의 연장선에서 3차 변론을 진행하며 같은 논쟁을 지속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가 자사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음에도 넷플릭스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장의 오상진 변호사는 "인터넷 접속에만 요금을 지불하고 추가 요금을 안 받는다는 게 인터넷 기본 원칙이다"며 "피고는 전송 대가로 (이용자에게) 요금을 받아놓고 원고에게 전송료를 달라고 한다. 자신의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받는 것은 최고 품질 기준 25메가비피에스(Mbps)에서 충분하지만 피고는 두 배에서 천 배 높은 (속도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피고가 전송 관련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또 "피고는 넷플릭스 트래픽 증가로 망 증설 부담 비용이 늘어났다고 주장하지만, 원고 CDN인 OCA를 펴고 국내망을 설치하면 도쿄에서 국내까지 트래픽이 95% 이상 줄 것이다"라며 "추가 부담 없이 트래픽을 경감할 대안이 존재함에도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서 자신의 의무를 원고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로고 / IT조선 DB
넷플릭스 로고 / IT조선 DB
SKB "넷플릭스 전용 해외망 사용대가 지불해야"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를 위해 인터넷 전용망을 확보해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넷플릭스가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의 해외망을 대가 없이 이용하고 있기에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SK브로드밴드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강신섭 변호사는 "우리 법 용어를 보면 접속과 전송이 구분되지 않는다. 접속 유료, 전송 무료라는 인터넷 기본 원칙은 어디서도 없다"며 "망 중립성은 ISP가 합법 콘텐츠를 비합리적인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는 것이지 망을 무료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를 위해서 일본에서 500기가비피에스(Gbps), 홍콩은 400Gbps의 트래픽이 들어온다. 넷플릭스만을 위한 전용회선이다"며 "피고는 망을 제공할 뿐, 원고의 알고리즘에 따라 모든 게 정해진다. 5%만 접속 트래픽이고 나머지 95%는 전송 트래픽이다"고 덧붙였다.

강 변호사는 또 "넷플릭스 영문 약관을 봤다. 넷플릭스가 가입자에게 콘텐츠 접근 기회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며 망 이용대가 지급의 근거를 들었다.

최종 선고는 6월 25일

재판부는 이날 세 시간 동안 변론을 진행한 결과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살펴볼 정보의 양이 많다는 점을 밝히며 추가로 서면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종 선고일은 6월 25일 오후 1시 50분이다.

넷플릭스 측은 3차 변론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도 소송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콘텐츠 제공자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소비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이득을 보는)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해가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SK브로드밴드 측은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