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싸이월드의 불필요한 정보 수집과 광고성 정보 동의 강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싸이월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는다.

싸이월드의 아이디 찾기 신청 이미지 / 싸이월드 홈페이지 갈무리
싸이월드의 아이디 찾기 신청 이미지 / 싸이월드 홈페이지 갈무리
25일부터 ‘싸이월드Z’로 돌아오는 싸이월드는 현재 홈페이지 내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탭을 통해 ‘아이디 찾기 예약 신청’을 받는다. 하지만 아이디 찾는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다. 과거 싸이월드 가입 당시 기재한 정보가 아닌 현재 사용 중인 새 정보를 입력해야 하고, 광고성 정보를 받는 데도 동의해야 한다.

과거 싸이월드 사용 당시 이메일이 아닌 다른 이메일을 입력하라는 공지 / 싸이월드
과거 싸이월드 사용 당시 이메일이 아닌 다른 이메일을 입력하라는 공지 / 싸이월드
사용자는 싸이월드 측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아이디를 언제 찾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메일로 아이디 찾기 사전 예약이 완료됐다는 구독 감사 메시지가 전달될 뿐이다.

아이디 찾기 사전 예약을 하면 받는 메일(왼쪽)과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페이지 / IT조선
아이디 찾기 사전 예약을 하면 받는 메일(왼쪽)과 구독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나오는 페이지 / IT조선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경우 통신사 본인 인증이나 가입 당시 입력한 정보(이메일·휴대전화 번호 등)를 통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이디의 경우 아이디 일부 혹은 전체를 고지받는다. 비밀번호는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 받거나 비밀번호 변경 탭으로 넘어가 비밀번호를 새로 설정하게 하는 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경우 가입자 신원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이지 새로운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아니다.

하지만 싸이월드는 새로운 정보를 수집 중이다. 새로운 정보 수집으로 기존 DB(아이디·비밀번호)를 어떻게 찾아줄 것이라는 안내도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해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한다.

싸이월드는 2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고객 정보가 오래돼 번호가 바뀌는 등 옛날 정보가 많아 개인정보 이관 시 활용 동의를 받기 쉽지 않음을 밝힌 바 있다. 아이디 찾기 사전 예약 서비스는 최신 고객 정보를 대대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작업으로 보인다. 이 경우 처리 목적에 맞지 않은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렵다.

싸이월드 측이 새 정보 수집과 기존 DB 간 연동을 위한 필수 작업이라고 증명하더라도 문제는 남는다. 서비스 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광고성 정보 동의를 강제하기 때문이다. 광고성 정보를 동의하지 않고는 아이디 찾기 예약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5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싸이월드 측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지만 회사측과 연락이 되지 않았다.

주무부처 개인정보위도 해당 내용을 파악한 상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싸이월드의 정보 수집 과정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제22조제5항을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현재 별도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싸이월드의 사례가 위법임을 단정하려면 정보통신망법과 같은 관련 법과 특례법을 살펴봐야 한다"며 "아직 검토·조사 중인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향후 조사를 착수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조사를 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며, 아직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없다"며 "조사 후 위법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그때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현재 싸이월드가 진행하고 있는 아이디 찾기 사전예약은 출범 전인 25일 이전 종료된다. 그 전에 시정조치는 내려지기 어렵다.

박영선 인턴기자 0s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