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미국명 주보)의 수입 금지 명령을 철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로써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나보타를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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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메디톡스와 파트너사 엘러간은 2019년 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미국 수입을 막아달라고 ITC에 제소했다. 지난해 12월 ITC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며 대웅제약의 나보타를 21개월간 미국으로 수입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후 메디톡스는 엘러간, 에볼루스와 3자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에볼루스가 미국에서 나보타를 판매하는 대신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과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에 따라 올해 3월 메디톡스와 엘레간, 에볼루스는 ITC에 나보타 판매 및 수입 금지 명령 철회를 신청했다.

대웅제약은 지난 4월 '철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제출했다. 동시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ITC 최종판결을 원천 무효로 해달라는 신청도 제기했다.

ITC가 수입 금지 명령을 철회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지만, 양사는 최종판결을 무효화 여부를 두고 또 한번 대립하고 있다. 메디톡스는 ITC가 대웅제약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을 기각했다고 보며 이를 국내 민사 소송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회사가 ITC의 최종 결정에 반발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면 ITC 최종결정도 무효화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는 연방순회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면 기존 최종결정도 무효화한다고 결정했다"며 "메디톡스는 항소 결과에 관계없이 ITC의 기존 결정이 기속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ITC가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