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카오에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다.
구글 ·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웨이브 등 일정 규모 이상 콘텐츠제공사업자(CP)는 서버 용량과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 경로 확보 등 서비스 안정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는 2020년 12월 시행된 넷플릭스법에 따라 의무화 됐다. 앞서 구글과 네이버가 서비스 장애를 일으켜 과기부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한편 카카오톡은 어린이날인 5일 밤 10시 이후 2시간쯤 넘게 오류가 발생했다. 카카오톡 모바일 버전에서 메시지가 보내지지 않거나, PC버전에서 로그인이 되지 않아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 오류로 일부 사용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이 원활하지 않고 PC버전 로그인이 실패하는 장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