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이월드Z가 아이디 찾기 서비스 예약 고객 대상으로 진행하던 광고성 정보 동의 강제 조치를 철회했다. IT조선은 2021년 5월 4일 오전 6시 ‘개인정보위, 싸이월드의 비정상 정보 수집 방치’ 제하의 기사를 통해 ‘강제 동의’ 관련 문제를 지적했는데, 싸이월드Z는 기사가 나간 후 기존 방침을 변경했다.
그런데 싸이월드 측은 해당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를 받는 데 동의해야 예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IT조선은 관련 내용을 취재한 후 기사로 다뤘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무부서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당시 IT조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조사 하는 데 수개월이 걸리며, 아직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싸이월드 측은 IT조선의 기사가 나간 직후인 4일 오전 광고성 정보 강제 조치를 철회했다. 현재 싸이월드Z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아이디/비밀번호 신청자는 ‘광고성 정보 동의’를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박영선 기자 0s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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