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지급된던 추가지원금의 비중이 30%로 늘어난다.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 변경 유지 기간도 기존 7일에서 3~4일로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의 ‘단말기 유통법(단통법)’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단통법 개정안은 법률 개정 사안으로 입법예고 등을 거쳐 국회 통과 절차를 밟으며, 고시 개정은 규제위 등을 거쳐 마련한다.

방통위 현판 / IT조선 DB
방통위 현판 / IT조선 DB
방통위는 단통법 제정 후 단말기 구매 비용이 늘어나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줄어드는 효과를 막고자 이번 개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단말기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단말기 가격을 할인해주는 공시지원금이 이통 3사 간 경쟁 미흡으로 이용자 눈높이보다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추가지원금 한도 30%로…방통위 "이용자 혜택 늘면서 유통망 차별지원금 완화할 것"

방통위는 단말 제조사와 이통사 지원액을 합친 공시지원금 외 단말 유통점에서 지급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30%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단통법 제4조 제5항을 개정한다. 기존에는 공시지원금의 15% 범위에서만 추가지원금 지급이 가능했다 보니 불법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부 유통망 대비 일반 유통점의 가격 경쟁력 저하 문제가 있었다.

방통위는 추가지원금 범위가 공시지원금의 30%로 확대되면 이용자가 7만원대 요금제 기준 최대 4만8000원쯤의 지원금을 더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정 유통점에 집중됐던 판매장려금이 법을 지키는 일반 유통점으로 일부 이전돼 불법보조금 지급을 줄이는 효과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낙준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기존에 불법보조금과 합법보조금 간 차이가 컸는데, 이걸 높이면 이용자 차별을 줄일 수 있다"며 "추가지원금이 확대되면 일반 유통금에도 장려금 지급 의무가 커지면서 기존에 성지(불법보조금 지급 매장)로 집중되던 장려금이 일반 유통점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30% 상향 시 얻을 수 있는 이용자 혜택 예상 도안 / 과기정통부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30% 상향 시 얻을 수 있는 이용자 혜택 예상 도안 / 과기정통부
공시일 변경으로 이통사 간 지원금 경쟁 유도

방통위는 이통사가 공지원금 변경 시 최소 공시 기간을 기존 7일에서 3~4일로 변경하는 고시 개정에도 나선다. 이통 3사의 공시지원금 경쟁으로 이용자 단말 구매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한다.

방통위는 기존에 고시를 마련해 이통사가 지원금을 변경 시 이용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7일 동안 변경액을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7일이 지났을 때 언제든 이통사가 지원금 변경이 가능해 이용자 입장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점, 7일의 유지 기간으로 이통사 간 경쟁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고시 제4조 제1항을 개정해 이통사가 월요일, 목요일에 공시지원금을 변경하도록 한다.

고낙준 담당관은 "통상 이통 3사가 단말기 출시일이 동일하다 보니 공시일을 변경하는 날도 동일했는데, 이렇다 보니 굳이 공시지원금 올려서 경쟁할 필요가 없었다"며 "(월요일, 목요일로 공시 변경 기간을 두면) 3일간 (공시지원금을 올린) 선발주자가 치고 갈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연내 단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고시 개정 추진

방통위는 단통법 개정안이 법률 개정 사안이기에 향후 입법예고 등의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고시 개정은 규제개혁위원회(규제위)와 법제처 등을 거쳐 위원회 의결로 시행할 예정이다.

고 담당관은 "통상 정부 입법 후 국회 통과까지는 6개월 걸리지만 국회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문제이기에 (단통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고시 절차는 정부 입법 프로세스이기에 빠르면 3개월, 혹시나 규제위 심사에 걸린다면 4~5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같은 개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추가지원금에 대한 이용자 설명과 고지 관련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단말 유통점별로 추가지원금의 지원 한도와 실제 지급 가능액을 이용자에게 설명하도록 한다. 또 서비스 약정에 따라 적용되는 요금 할인이나 카드 제휴 할인, 중고폰 반납 금액 등을 불법지원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허위·과장 광고 단속에도 나선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