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한 영상서비스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다. 비대면 솔루션에 익숙하지 않은 사용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컴의 비디오헬프미는 코로나19 이후 주목받는 비대면 솔루션 중 하나다.

2019년 비디오헬프미를 개발한 보다컴은 코로나19 이후 유스케이스 이용처를 빠르게 늘려나간다. 영상서비스 시장이 화상회의 솔루션을 중심으로 빠르게 커지고 있다면 비디오헬프미는 영상상담 시장을 타깃으로 한다. 전화로 하던 고객 상담을 영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류시훈 보다컴 대표 / 보다컴
류시훈 보다컴 대표 / 보다컴
최근 IT조선과 만난 류시훈 보다컴 대표는 "전화로 상담할 땐 30분 걸리던 것이 영상으로 하니 5분 만에 해결했다는 고객의 피드백이 있었다"며 "첫 통화 상담 성공률 향상 등 업무 생산성이 향상되고, 엔지니어 출장률이 일반 콜센터 대비 15% 감소하는 등 수치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식점에 가면 음식 맛이 좋아야 하듯이 영상서비스는 영상(화질)이 좋아야 한다"며 "기존 오래된 영상 솔루션 대비 영상 품질이 좋아, 고객에도 HD 화질이 가능하다는 점을 어필한다"고 말했다.

류 대표에 따르면 실제로 제품 수리 장면을 고객에게 보여주거나 교육을 해야 하는 복합기 업체에서 기계 내부가 상세하게 보이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도입을 결정하기도 했다.

영상 거부감 코로나19 이후 줄어

보다컴이 비디오헬프미를 신사업으로 낙점하고 드라이브를 거는 시점과 코로나19 시기가 공교롭게도 겹친 것이 영상서비스 사업에는 호재로 작용했다.

류 대표는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솔루션 도입을 주저하고 미뤘던 기업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영상서비스가 사생활 노출 등으로 일반인들에게 신뢰를 잃었지만 줌의 보편화로 영상서비스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진 것도 시장 확대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줌과 달리 앱 설치나 로그인을 할 필요 없이 원터치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며 "고객이 동의해야 영상이 전송되며, 위치정보·카메라전환·녹화 등 보안이 필요한 모든 기능이 이용자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류 대표는 사업 초기인 만큼 다양한 사례 확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수치적인 목표를 제시하기보다는 다양한 분야의 이용사례를 확보하려 한다"며 "고객에 실질적 도움을 드리는 것이 결국 보다컴의 수익으로 돌아오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만우 보다컴 차장이 비디오헬프미를 시연하는 모습 / 류은주 기자
김만우 보다컴 차장이 비디오헬프미를 시연하는 모습 / 류은주 기자
장기적으로는 신기능 접목도 고려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영상 속 제품명을 인지하는 단계까지 기능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류 대표는 "단기적으로는 의미있는 사례 확보에 집중하겠지만, 고객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다양한 기능 추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가전제품이나 가구 셀프 설치를 위한 상담, 홈트레이닝과 부동산 등 처음에 생각지도 않았던 분야에서 사용되는 것을 보며 앞으로 더 다양한 사례가 만들어 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 중 하나는 해외 상담이다. 국내에서는 원격의료가 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상담서비스가 가능하다. 류 대표는 "경희대 한방병원에서 해외 사이트와 연계하는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며 "한국국제의료보건재단도 개발도상국에 지원한 의료기기의 고장 발생시 영상 상담을 통해 유지보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다컴, 영상 통화의 강점으로 보안 내세워

류 대표는 비디오헬프미의 특장점으로 ‘보안'을 강조했다. 보다컴에 따르면 영상솔루션 최초로 한국인터넷(KISA)에서 발급하는 KISA 클라우드 보안인증을 취득했다. 시장 확대를 위한 선택이었다.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은 클라우드보안인증제(CSAP)을 획득한 솔루션을 별도의 심의나 평가 등의 절차 없이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디오헬프미는 구축형 클라우드형 둘다 제공해 고객사의 선택 폭도 늘렸다.

그는 "보안 인증을 받기까지 굉장히 어려웠지만, 보안 안정성을 검증하며 공공시장뿐만 아니라 금융권 도입 사례도 늘려가고 있다"며 CSAP는 유럽 GDPR 수준으로 까다롭기 때문에 향후 강화될 수 있는 국내 정보보호 규제에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 서비스기 때문에 이용자가 원치않는 녹화나 딥페이크 등의 위협에 주의해야 한다"며 "고객 동의 하에 영상을 연결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법적 보호 장치를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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