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네이버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에 착수한다.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 IT조선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 IT조선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공동성명'은 7일 고용노동부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성남지청 근로감독관들로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해 오는 9일부터 네이버의 근로감독을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 개발자 직원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도 조사한다. 이 외에도 고용노동부는 네이버의 근로시간 초과 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는 모든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할 방침이다. 노조에 따르면 네이버는 최근 주52시간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노조에 따르면 네이버 사내독립기업 비즈, 포레스트, 튠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10%가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