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통신 사업자의 통신 분쟁 조정과 관련한 대응 현황 지표를 공개했다. 무선통신 서비스에서는 LG유플러스가, 유선통신 서비스에서는 SK텔레콤이 분쟁 해결 비율이 가장 높았다. KT는 유·무선통신 서비스에서 가장 많은 통신 분쟁 사례를 기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72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385건(53%)을 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통신사업자의 통신분쟁조정 처리 현황 통계표 / 방통위
통신사업자의 통신분쟁조정 처리 현황 통계표 / 방통위
KT는 무선통신과 유선통신에서 모두 가장 많은 분쟁조정 신청을 기록했다. 무선통신 서비스에선 전체의 38.4%인 184건을, 유선통신 서비스에선 전체의 39.1%인 97건을 기록했다. 가입자 10만명당 분쟁조정 신청에서도 KT(1.1건)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단, 유선통신 서비스에선 LG유플러스가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분쟁 유형으로 살펴보면, 무선통신 서비스에선 서비스 품질 관련 분쟁이 170건(23.4%)으로 가장 많았다. 유선통신 서비스에서는 계약 체결과 해지 관련 분쟁이 127건(17.5%)으로 가장 두드러졌다.

분쟁 해결 비율이 높은 사업자는 무선통신 서비스에선 LG유플러스(58.0%)였다. 뒤로는 KT(39.7%), SK텔레콤(31.7%)이 차례대로 이름을 올렸다. 유선 통신에선 SK텔레콤(73.3%), SK브로드밴드(73.1%), KT(68.0%), LG유플러스(63.2%) 순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락률은 무선통신 서비스에선 LG유플러스(22.7%), KT(13.6%), SK텔레콤(8.0%) 순으로 나타났다. 유선통신 서비스에서는 SK브로드밴드(32.7%), LG유플러스(23.5%), KT(21.6%), SK텔레콤(20.0%) 순으로 수락률이 높았다.

방통위는 이번 ‘통신사업자 통신분쟁조정 대응현황'이 통신분쟁조정제도 시행 2주년을 맞아 분쟁 사건에 대한 사업자의 대응 태도와 분쟁 해결의 노력 정도 등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공개했다고 밝혔다. 사업자가 통신 서비스 관련 불편 해소에 나서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방통위는 2022년부터 통신분쟁조정 지원시스템의 사건 처리 결과를 활용해 보다 다양한 평가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연내 사업자의 사실관계 확인 대응 정도(신속성), 평균 처리 기간 및 법정 기한 준수율, 분쟁조정 전담 인력, 조정 전 합의율 등 조정 대응의 적극성을 가늠할 지표와 평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같은 지표를 반영한 평가 결과 등은 매년 정례화해 공표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 입장에서 바라보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사업자가 적극적으로 통신분쟁 조정 절차에 참여해 국민의 통신 서비스 불편을 신속히 해소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