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품질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5G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임에도 5G 서비스를 진행해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는 게 소송 배경이다.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관련 안내 이미지 / 화난사람들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관련 안내 이미지 / 화난사람들
30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화난사람들에서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소송 참여자를 모집한 5G 피해자 집단소송의 1차 접수가 이날 오후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주원의 김진욱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방문해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1차 소송 참여자 규모는 총 526명이다. 3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화난사람들에서 소송에 참여한 사람 중 소송 비용과 증거 제출을 모두 완료한 사람들이다.

김 변호사는 "5G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5G 서비스를 개통, 판매해 5G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가 통신, 통화 품질 불량 등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며 "민법상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불법 행위에 따른 재산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차 접수 후에도 화난사람들에서 5G 피해자를 추가로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모집으로 모인 피해자 소송 접수가 법원에서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병합 심사는 여러 개 소송 청구를 하나의 소송 절차로 함께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