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불공정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거래소)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정금융거래법(이하 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3일 밝혔다.

 윤창현 의원. / 윤창현 의원실
윤창현 의원. / 윤창현 의원실
이번 법률안은 거래소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개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해야만 현재와 같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 기한을 53일 앞둔 현재 실명확인 계정 심사를 통과하거나 탈락한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다.

법안에는 모순된 규정을 바로 잡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실명계정이 없으면 신고가 불가능한데, 동시에 신고를 못한 사업자는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거래소 신고절차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실명계정은 보유 여부보다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개설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다"라고 지적했다.

윤창현 의원의 특금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해 전문은행에서 요건이 검증되면 실명확인 계정 개설을 보장하는 한편, 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실명계정을 통한 거래’를 조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창현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개설 요건을 갖췄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