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가상자산 전문가, 업계, 정부부처 관계자와 뜻을 모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온라인 합동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정문·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8월 12일 오후 2시부터 ‘가상자산 법제화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자금세탁 규제 현황과 특금법의 미비점을 점검한다.

이번 토론회는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이하 실명계좌)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트래블룰 등 가상자산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갖춰야 할 특금법 상 주요 요건을 집중해 다룰 예정이다.

이에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개회사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법제화를 강조할 계획이다. 발제 강연에는 정상호 델리오 대표,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정지열 한국자금세탁방지전문가협회장 등이 나와 현안을 짚어본다.

정상호 대표는 ‘가상자산 커스터디와 지갑 사업자 법제화 방향’을 주제로 비거래소 사업자의 특금법 시행 현황을 점검하고 가상자산 산업 육성 필요성을 역설한다. 이와 함께 특금법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시장 충격을 줄이는 동시에 가상자산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조원희 변호사는 ‘특금법의 미비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가상자산 사업자가 신고수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금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실명계좌 발급과 ISMS 획득의 어려움과 법률상 한계를 짚으며 가상자산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정지열 회장은 ‘가상자산 사업자를 위한 트래블룰 준수방법론’이라는 주제로 트래블룰의 정확한 의의를 설명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트래블룰 적용 방침을 재정립한다.

이어지는 정책 토론은 강연자 전원이 참석한다. 좌장은 블록체인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맡아 토론을 진행한다.

정부 부처 관계자로는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이상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안수준인증팀장이 패널 토론자로 참석해 정부의 가상자산 법률 제정과 시행 현황을 전하고 개선점을 논의한다.

이준행 고팍스(스트리미) 대표와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이사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현황을 설명하고 특금법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허준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책기획팀장(변호사)과 김범준 단국대 법과대학 부교수는 특금법의 의의와 필요성을 되짚는다. 아울러 법률 적용의 한계를 분석하고 특금법 개정을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번 토론회는 IT조선과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공동 주관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는 유튜브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다. 토론회 내용은 IT조선 홈페이지와 IT조선 ‘테크카페’, ‘디비전 네트워크(Division Network)’ 채널을 통해 기사와 동영상으로 볼 수 있다. 디비전 네트워크는 메타버스 공간에서 토론회를 구현한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